시행 중2026-10-02 시행아이·가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017)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4항제2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2.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