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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성평등가족부 규칙 3개, 검찰청 명칭을 고쳤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데 맞춰, 옛 검찰청 이름을 고쳤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규칙에 적힌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는 데 맞게 정비했어요.

  2. 성평등가족부가 맡은 규칙 3개를 한꺼번에 고쳤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9건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017)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 등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성평등가족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및 직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09023"  alt="img169909023" >


</img>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09141"  alt="img169909141" >

</img>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