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29)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4개 국방부령에 규정된 수사ㆍ기소 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조(「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의 개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