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25)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5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제3조제3항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4호 또는 제13호"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을 "송치 또는 이첩한 군검찰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을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을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으로, "검사에게"를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을 각각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9조제2항 단서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공소청법」 제2장에 따른 공소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5호 전단 중 "검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검찰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149061"  alt="img170149061" >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5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6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 또는 이첩한 군검찰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8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수사의 촉탁) ① 군검사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사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9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검사가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공조사건 회답서로 회답해야 한다.
12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군검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 지휘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 수사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수사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사법경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3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 지휘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 촉탁서에 따른다.
14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체포영장 집행 지휘서 및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한 군검사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검사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15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 지휘를 촉탁하거나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6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④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는 “영장 집행지휘”로 본다.
18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게 하고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해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 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보내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제91조(송치결정)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85조제3호 또는 제286조에 따라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의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23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가 다른 군검찰부 또는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26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은 후 보관표에 군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내야 한다.
29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31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내야 한다.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부터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항소의 경우 별지 제206호서식의 항소사건 접수보고서를 관할 고등검찰부에 보내야 하고, 상고의 경우 별지 제207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공소청(「공소청법」 제2장에 따른 공소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보내야 한다.
34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판카드를 항소심의 경우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35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36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대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40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검찰관이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이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 중인 때에는 군검사가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군사법경찰관에 보내고, 군사법원,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5
제3조(수리절차) ①·② (생  략)
제3조(수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7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1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 ⑤ (생  략)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17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생  략)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① (현행과 같음)
1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2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생  략)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2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25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생  략)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현행과 같음)
2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8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생  략)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30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3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3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생  략)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현행과 같음)
37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생  략)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38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3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1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42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