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6)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4 | ③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③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 5 |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6 |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 7 |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8 |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
| 9 |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