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2, 가장 늦은 날은 2027.2.5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59)
2026-10-0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2-05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ㆍ기록의 수리ㆍ접수 및 결정ㆍ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59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을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로 한다.
제2조 중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을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로 한다.
제1편에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의3(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2편의 제목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를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103조제8항, 제4편 제목, 제244조 전단 및 제248조제4항을 제외하고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제5조제2항 단서 중 "분리수사를 하는"을 "분리가 필요한"으로, "수리한다"를 "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을 "사법경찰관등(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임시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를 "입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를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재수사요청을"을 "재수사요구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을 "담당"으로 한다.
제2편제2장의 제목 "사건의 수사"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을 "(사건 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를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로, "하되"를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로, "선택해야 한다"를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인권"으로,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을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으로 한다.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수사기밀의 유지)"를 "(직무상 기밀의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를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으로, "수사가"를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를 "(변호인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을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을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거"를 "인하여 증거"로,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를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으로,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을 "변호인"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를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피의자의 옆에 신문"을 "면담 또는 의견청취"로, "마련해야"를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로, "제10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을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을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으로, "지시한"을 "요구한"으로, "제출지시"를 "제출요구"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을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으로, "지시하는"을 "요구하는"으로,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시한"을 "요구한"으로, "지휘"를 "지도ㆍ조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사지휘 등)"을 "(지도ㆍ조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를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송치사건"을 "송치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재기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보완수사요구"로,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을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서에 따라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해태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에 따른다.
⑦ 검사가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는 수사처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④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여부에 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를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 직원"을 "공소청 직원"으로,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수사"를 "영장심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 공소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을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그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확인요청서에 따른다.
제2편제2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고소인의 지정)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편제2장제2절의 제목 "수사의 단서"를 "변사사건"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등의"로, "사법경찰관으로부터"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보고를"을 "통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을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통보 및 지도ㆍ조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체 검시ㆍ검증에 관한 지휘 및 사건 지도ㆍ조언서로 지휘 및 지도ㆍ조언한다.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도ㆍ조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ㆍ조언서로서 지도ㆍ조언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2편제2장제2절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협력절차
제35조의2(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등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 제시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 제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35조의4(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협의요청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 재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경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제35조의5(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공소유지협력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제1항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35조의6(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과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 및 그 목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서면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편제2장제3절의 제목 "임의수사"를 "검사의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한다.
제2편제2장제3절에 제35조의7부터 제3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 또는 피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출석ㆍ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피의자 면담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면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담기일의 지정, 통지, 면담 절차, 면담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35조의8(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공수처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5조의13이 적용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공소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일의 지정, 통지, 확인 절차, 확인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를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의자가"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를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외의 사람"을 "외에 법 제245조의13제1항의 사건관계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수사준칙 제24조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로,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를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을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방해되거나 직무상 비밀"로, "거부"를 "제한"으로,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을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로,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등의 경우에는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한다.
②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 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면담 결과서 등 관계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전자화대상문서가 함께 송치ㆍ송부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하여 접수 전 점검해야 하고, 해당 전자기록사건과 함께 배당한다.
④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처분된 전자기록사건에 전자화대상문서가 있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로 인계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에게 면담 또는 의견청취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보조하며, 원활하게 면담 또는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통지 및 조율, 참여, 결과 요약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을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 면담ㆍ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45조의 제목 "(영상녹화)"를 "(영상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② 제1항의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과정"을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과정"을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담자의 성명과 직책
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적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존한다.
⑦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전자정보 또는 자료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을 "(변호인 등의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면담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현저한 방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민감한 사건 정보의 누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의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수사에"를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메모를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③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 공문 발송 외에 유선,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의 제목 "(임의 제출 등)"을 "(압수물의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압수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서"로,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를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 요청서"로,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를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서"로,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를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로 한다.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제50조제7항 중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 요청서"로,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를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압수물 환부 의견 요청서"로,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를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압수물 가환부 의견 요청서"로,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를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현장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중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을 "증거보전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체포영장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사법경찰관등에게"로,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57조의 제목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서면 상단에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날인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 "(체포영장의 집행촉탁)"을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집행을 다른 검찰청"을 "집행지휘를 다른 공소청"으로, "집행촉탁서"를 "집행지휘촉탁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을 촉탁받은"을 "집행지휘를 촉탁받은"으로, "집행을 촉탁한"을 "집행지휘를 촉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지휘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할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6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의 통지,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접수받을 때에는 체포의 통지 관련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 및 제6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를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석방보고"를 "석방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검사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불법 체포ㆍ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유치장 등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고,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따라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첨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7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서의 장"을 각각 "수사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보증보험회사"라 한다) 에"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에"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구속영장청구서"로,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를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를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에게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을 "구속영장청구서"로,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를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를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ㆍ제6항을 적용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01조제5항"을 "법 제201조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법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해야 한다.
제81조제1항 중 "경찰서의 장"을 "수사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제2항제2호에 관한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완수사요구서 등 관계 서류를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한다.
제8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를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로,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을 "감정유치장 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를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84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4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을 "사법경찰관등이 감정유치처분 해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위하여 구속"을 "구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를 "검사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로, "신청에 따라"를 "신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의 장"을 "수사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구속의 취소)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구속 피의자 석방 승인요청서"로,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을 "석방승인서에 따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접견 등 금지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16조제3항 및 법 제217조제2항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를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을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집행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장의 사본 교부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90조 중 "법 제215조ㆍ제216조"를 "법 제494조, 「공소청법」 제4조제7호"로 한다.
제91조 중 "검사가"를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①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소청 직원은 제1항의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소청 직원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④ 공소청 직원은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해야 한다.
⑤ 공소청 직원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9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을 "요청을"로, "긴급보전요청를"을 "긴급보전요청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제92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를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로, "요청 또는 건의를"을 "요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2호"를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3조 중 "검사는"을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로 한다.
제2편제2장제7절의 제목 "그 밖의 강제수사 등"을 "그 밖의 강제처분"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를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로,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을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을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으로,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을 "제55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등 교부위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위촉서의 교부를 위탁한다.
제96조제2항 중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을 "증인신문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재신청지휘를 할"을 "재신청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로 한다.
제9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각한"을 "기각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으로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임시조치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을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한"을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한"을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각"을 "기각, 보완수사요구"로, "제55조제6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를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9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청구 또는 기각을"을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각한"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기각한"을 "기각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각"을 "기각, 보완수사요구"로, "제55조제6항"을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제5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59조까지를"로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의 수사를 종결"을 "사건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이송(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9조제1항제2호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을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처리"를 "처리(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8항, 제197조의3제6항 또는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을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으로,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을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전단 중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을 "공수처법 제26조제4항"으로,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를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를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를 "피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을 "법 제245조의8제2항"으로,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를 "재수사요구 사실 통지서"로 한다.
제10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의 개시"를 "사건의 결정 결과"로,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을 "별지 제16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45조의5제1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을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으로, "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04조 중 "수사ㆍ처리"를 "처리"로 한다.
제2편제3장제1절에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당하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의 형사조정 회부서에 따른다.
③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로서 참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제104조의3(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기관 또는 관할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건 여부 및 통지 결과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 통보 범죄혐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본문 중 "요지와 수사의 결과"를 "요지"로 한다.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17조의 제목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을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를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로 한다.
제117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8조의 제목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를 "(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제98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으로 한다.
②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20조 중 "수사를"을 "사건을"로 한다.
제121조 중 "수사를"을 "사건을"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기소중지 결정"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사건"으로,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제123조 중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를 "송치관서"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을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에 기록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8조제4항 전단 중 "검찰청 검사는"을 "공소청 검사는"으로, "검찰청 검사에게 추가"를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를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을 "공소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를 "사법경찰관등에게"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관할군검찰부"를 "관할 군검찰부"로 한다.
제132조제1항 전단 중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를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및 보완수사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 제시 사실 및 제시일을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기록한다.
1.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
2.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1. 항고 또는 재항고 등 사건에 관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으로부터 재기보완명령 등을 받아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7일의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3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인사이동, 사건의 재배당 등 검사가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1회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송부, 검사의 확인ㆍ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보완수사 등을 포함한다)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①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45조의7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사실, 고발인과 해당 범죄행위 및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침해되는 법익, 고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 및 수사준칙 제45조ㆍ제4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제133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에 따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34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를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제134조제4항 단서 중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을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요청하는"을 "요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재수사요청서"를 각각 "재수사요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수사요청서"를 "재수사요구서"로,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를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3개월"로, "요청하는"을 "요구하는"으로,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을 "재수사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8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수사 기간을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로 하며, 제13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제137조의 제목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를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을 "사법경찰관등에게 재수사요구를"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으로,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를 "재의견제시 요청을 하도록 요구"로 한다.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구와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제138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를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로, "사법경찰관에게"를 "사법경찰관등에게"로 한다.
제139조제1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1항까지"를 "제14항까지"로 한다.
제140조제1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등의"로, "사법경찰관에게"를 "사법경찰관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같은 영 제51조제4항"을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으로, "같은 영 제45조제3항"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재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로,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가 수사 중인"을 "검사에게 송치된"으로, "제2항제2호를"을 "제2항을"로 한다.
제145조의 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를 "(광역공소청의 장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송부하며"를 "교부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기수사하고"를 "재기하여 처리하고"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재기수사한"을 "재기한"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을 "항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을 "재항고인"으로, "재기수사명령"을 "재기보완명령"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을 "항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기수사명령"을 "재기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 제7호 및 제8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를 "항고ㆍ재항고사건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을 "재항고인"으로, "재기수사명령"을 "재기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기수사명령 후"를 "재기보완명령 후"로, "재기수사명령의"를 "재기보완명령의"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을 "재기한 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기수사"를 "재기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이나"를 "지방공소청 또는"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기수사명령"을 "재기보완명령"으로,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을 "재항고인의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요청을 한"으로, "있다"를 "있고, 수사요청을 한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재기보완명령을 한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기수사 등"을 "재기보완 등"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를 "재기보완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광역공소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보완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9조제5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재기수사ㆍ공소제기"를 "재기보완ㆍ공소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고등검찰창"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전단 중 "경찰서의 장"을 "수사관서의 장 또는 법 제49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 또는 제1항의 공소청 직원"으로, "수사보고서"를 "집행불능보고서"로 한다.
②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1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58조 중 "경찰서의 장"을 "수사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9조 중 "법 제101조제2항"을 "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중 "경찰서의 장"을 "수사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을 "수사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8조제2항 및 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76조제3항 중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를 "증거설명서"로 한다.
제178조제2항 중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을 "공소를 제기한"으로, "수사담당직원"을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1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제1항제3호"를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197조의2제4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및 법 제197조의2제5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각각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6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98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3조, 제115조제1항 본문 또는 제494조제1항제2호"로,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을 "별지 제238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서와 함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213조제2항 중 "사람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하고,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를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로 한다.
제2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을 "등 수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병합수사나"를 "사건의 병합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검사는 진정인등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이 고소 또는 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인등에게 고소ㆍ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5조의 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를 "(진정사건의 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진정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내사 및 진정사건"을 "진정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내사(진정)"를 "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사 및 진정사건"을 "진정사건"으로 한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26조의 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을 "(진정사건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을 "진정사건 기록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록편철: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5. 다른 기관 이첩: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공소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5의2. 다른 기관 이송: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시정사건 등록: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고,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진정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⑤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32조제1호 중 "법 제197조의3제8항"을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내사ㆍ진정사건"을 "진정사건"으로 하고, "제226조제1항제7호"를 "제226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234조제1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을 "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부를"을 "1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부를"을 "1부는"으로 한다.
제234조제8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으로, "송치요구서"를 "송치요구서 또는 별지 제271호의2서식의 이송요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을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 부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송치받은"을 "송치받거나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송치요구 여부"를 "송치요구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요구 여부"로,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검사는 제10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기관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 및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⑬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의3서식의 시정조치요구 신고에 따른 조치서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⑭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7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35조제1항제1호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3편의 제목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를 "광역공소청에서의 절차"로 한다.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전단 중 "제237제1항제1호"를 "제23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를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로 한다.
제239조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제242조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43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편의 제목 "대검찰청에서의 절차"를 "공소청에서의 절차"로 한다.
제244조 전단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중 "제청과"를 "제청 또는"으로,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를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불기소결정, 영장청구 등의 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제출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하고, 관련된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송부한다.
제249조제2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기수사하여야"를 "재기하고 보완수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기수사한"을 "재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및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석방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으로, "따라 사법경찰관등"을 "따른 사법경찰관등"으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을 "보완수사요구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기각한"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으로 한다.
제2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제252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따라 정보수사기관"을 "따른 정보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5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5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를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을 "보완수사요구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로 통보한다.
제254조제6항 중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를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제25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제257조제1항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8조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을 "보완수사요구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각한"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으로 한다.
제259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를 "광역공소청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을 "보완수사요구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60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지휘한다"를 "통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6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2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등이"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을 "보완수사요구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을 "제2항에 따라 승인을"로, "기각한"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5조 전단 중 "집행지휘ㆍ집행촉탁"을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으로 한다.
제266조제5항 중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를 "별지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로 한다.
제26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8조 중 "결정에 대한"을 "결정"으로,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로 한다.
제8편의 제목 "징계요구ㆍ직무배제ㆍ교체임용청구"를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요구"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제197조의3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을 "사법경찰관리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을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 처리상황과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290조제1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을 "사법경찰관리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를 "수사준칙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291조를 삭제한다.
제9편(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5조제1항 중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를 "공소청 직원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의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고인으로 조사하는"을 "면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하는"을 "면담하는"으로 한다.
제296조제4항 중 "참고인으로 조사하는"을 "면담하는"으로 한다.
제304조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한다.
제310조제1항 중 "검찰수사관"을 "공소청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을 "임의로 제출한"으로, ""검찰수사관""을 ""공소청 직원""으로 한다.
제3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격"을 "성질"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를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12호"로 한다.
제317조제1항 중 "성격"을 "성질"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격"을 "성질"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20조의 제목 "(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을 "(공소청 직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을 "검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한다.
제3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예규"를 "공소청예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제27호,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5호 중 "제86조제2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제97조제3항"을 "제9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9호의2 중 "제97조의2제3항제1호"를 "제97조의2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의3 중 "제97조의2제3항제2호"를 "제97조의2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9호의4 중 "제97조의2제3항제3호"를 "제97조의2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의5 중 "제97조의3제4항제1호"를 "제97조의3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9호의6 중 "제97조의3제4항제2호"를 "제97조의3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 중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를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9호 중 "제122조제4항"을 "제1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0호 중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로 하며, 같은 항 제69호 중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를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0호의2 및 제8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1호 중 "제154조제4항"을 "제1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2호 및 제9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4호 및 제95호 중 "제225조제1항제2호"를 각각 "제2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4호 중"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를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107호 중 "제239조제1항"을 "제2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5호 중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를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4호 중 "제258조제5항"을 "제25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0호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로 하고, 같은 항 제133호 및 제14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제3항의 소송기록송부서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점검보고서
32. 제72조제5항의 피의자 석방명령부
53의2. 제104조의3제3항의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
70. 제136조제1항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80의2.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요구서
80의3.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해제요구서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 기록
141의2. 제290조의2의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
제321조제1항제14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예규"를 "공소청예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 본문"을 "제7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출지시 고무인"을 "제출요구 고무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검찰청예규"를 "공소청예규"로 한다.
8의2. 제57조제1항의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부터 별지 제7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9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7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3호서식부터 별지 제1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5호서식부터 별지 제1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9호서식부터 별지 제12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2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 및 별지 제1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6호서식부터 별지 제1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및 별지 제13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2호서식부터 별지 제13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8호서식부터 별지 제14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0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140호의11서식까지 및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5호서식 및 별지 제1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7호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7호의1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8호서식부터 별지 제16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3호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5호서식부터 별지 제16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0호서식 및 별지 제17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2호서식부터 별지 제19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5호서식부터 별지 제2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2호의2서식, 별지 제2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3호서식부터 별지 제2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9호서식부터 별지 제26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6호서식, 별지 제266호의2서식, 별지 제26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8호서식부터 별지 제27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2호서식부터 별지 제27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0호서식 및 별지 제2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3호서식부터 별지 제28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8호서식부터 별지 제29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3호서식부터 별지 제29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9호서식 및 별지 제30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3호서식부터 별지 제3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26호서식 및 별지 제3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29호서식부터 별지 제36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7호서식 및 별지 제36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9호서식부터 별지 제38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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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위 사건 송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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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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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9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검찰사건사무규칙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 5 | <신 설> | 제2조의3(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
| 7 |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 <삭 제> |
| 8 |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 제> |
| 9 |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 <삭 제> |
| 10 |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
| 11 | 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 5.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103조제8항, 제4편 제목, 제244조 전단 및 제248조제4항을 제외하고 같다]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
| 13 |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
| 14 | <신 설> | 9의2.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
| 17 |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할 수 있다. |
| 19 |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
| 20 |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
| 22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23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
| 25 | <신 설>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
| 26 |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 <삭 제> |
| 28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
| 29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 <삭 제> |
| 30 |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
| 31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
| 32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
| 33 |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단서 삭제> |
| 35 |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
| 38 |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
| 40 |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
| 42 |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
| 43 |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
| 44 |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45 |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삭 제> |
| 46 |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47 |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
| 48 |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인지서2. 영장청구서3. 고소장, 고발장4. 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 <삭 제> |
| 49 |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50 |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삭 제> |
| 51 |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 제22조(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
| 53 |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③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 54 |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 55 |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56 |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 ⑥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 한다. |
| 57 |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
| 58 |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삭 제> |
| 59 |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삭 제> |
| 60 |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삭 제> |
| 61 |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⑪ 검사의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2 |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 63 |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64 |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
| 66 |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요구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
| 68 |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요구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69 | ② 검사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 <삭 제> |
| 70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
| 71 | 제27조(수사지휘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 제27조(지도ㆍ조언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
| 72 |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
| 73 |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
| 74 |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삭 제> |
| 75 |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
| 76 | <신 설> | 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77 |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29조(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78 |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재기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 79 |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 80 |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 81 |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
| 82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 83 |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84 | <신 설> |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점검 결과서에 따라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 |
| 85 | <신 설> | ⑤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해태 등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 86 | <신 설> | ⑥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에 따른다. |
| 87 | <신 설> | ⑦ 검사가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사전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88 | <신 설> | 제29조의2(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완수사요구(결정):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2. 보완수사요구(추완):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② 검사는 수사처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④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여부에 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른다.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89 | 제30조(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영장심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
| 91 | 4. 그 밖에 수사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
| 92 |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① (생 략) |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 ① (현행과 같음) |
| 93 |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그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확인요청서에 따른다. |
| 94 | <신 설> | 제31조의2(고소인의 지정)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95 |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삭 제> |
| 97 |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98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
| 99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
| 100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
| 101 |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102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
| 103 |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
| 104 |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
| 105 |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통보 및 지도ㆍ조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체 검시ㆍ검증에 관한 지휘 및 사건 지도ㆍ조언서로 지휘 및 지도ㆍ조언한다. |
| 106 |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도ㆍ조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ㆍ조언서로서 지도ㆍ조언한다. |
| 108 |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 <삭 제> |
| 109 | <신 설> | 제35조의2(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등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 제시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 제시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110 | <신 설> |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
| 111 | <신 설> | 제35조의4(검사와 사법경찰관등의 협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협의요청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협의요청 재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협의요청 재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경과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 112 | <신 설> | 제35조의5(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공소유지협력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유지협력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제1항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 113 | <신 설> | 제35조의6(사법경찰관등의 의견요청에 대한 처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과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 및 그 목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서면 등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증거물등송부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⑤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5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 114 | <신 설> | 제35조의7(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 또는 피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출석ㆍ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으로 하여금 법 제201조제7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피의자 면담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면담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담기일의 지정, 통지, 면담 절차, 면담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
| 115 | <신 설> | 제35조의8(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등(공수처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5조의13이 적용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공소청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일의 지정, 통지, 확인 절차, 확인 결과의 작성ㆍ보관, 기록편철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
| 116 | <신 설> | 제35조의9(피의자 면담 등을 위한 공간) 공소청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및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 117 |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
| 118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120 |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
| 121 |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삭 제> |
| 124 |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 1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에 법 제245조의13제1항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
| 126 |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수사준칙 제24조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 127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 ②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 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면담 결과서 등 관계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 128 |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방해되거나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
| 129 | 제38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30 |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間印)을 한다.⑤ 검사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38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⑦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 <삭 제> |
| 131 |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보조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처리)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
| 132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가송부서 등 관련 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
| 133 | ③ 재산형(財産刑) 등 형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전자화대상문서가 함께 송치ㆍ송부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에 대하여 접수 전 점검해야 하고, 해당 전자기록사건과 함께 배당한다. |
| 134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 | ④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처분된 전자기록사건에 전자화대상문서가 있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사건 처분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로 인계한다. |
| 135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전자화대상문서를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
| 136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
| 137 |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 138 |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 <삭 제> |
| 139 |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 제42조(면담 및 의견청취)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에게 면담 또는 의견청취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면담ㆍ의견청취 대상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등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
| 140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보조하며, 원활하게 면담 또는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통지 및 조율, 참여, 결과 요약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 141 |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 142 | 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삭 제> |
| 143 |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피혐의자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같은 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 <삭 제> |
| 144 |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제44조(면담과정의 기록)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 면담ㆍ사실관계 확인 결과보고서에 면담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
| 145 | 제45조(영상녹화) ① 검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 제45조(영상녹화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
| 14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47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 148 |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 1. 면담자의 성명과 직책 |
| 150 |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 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
| 151 |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 <삭 제> |
| 152 |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 153 |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 154 | ⑥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 ⑥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적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존한다. |
| 155 | <신 설> | ⑦ 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전자정보 또는 자료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156 |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삭 제> |
| 157 |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7조(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면담 또는 의견청취 절차의 현저한 방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민감한 사건 정보의 누설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 및 신뢰관계인의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 158 |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
| 159 |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160 |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 <삭 제> |
| 161 | ②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② 검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메모를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 또는 신뢰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
| 162 | <신 설> | ③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녹화ㆍ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전자적 장비를 활용한 메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 163 | 제48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 <삭 제> |
| 164 |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 제49조(공무소에 대한 조회)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조회서에 따른다. |
| 165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1. 사건을 인지한 경우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 ② 검사는 공무소에 대하여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을 때에는 전산 조회, 공문 발송 외에 유선, 전자우편 등 적정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166 | 제50조(임의 제출 등) ①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0조(압수물의 처분)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
| 167 |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 ②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
| 169 |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0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1 |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2 |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3 |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4 |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5 | <신 설> | ⑩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
| 176 | <신 설> |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
| 177 | 제51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 제51조(현장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178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179 | 제52조(수사의 촉탁)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181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
| 183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후단 삭제> |
| 184 | 제54조(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삭 제> |
| 186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 <삭 제> |
| 187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
| 188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189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190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192 |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후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도록 지휘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휘받은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거나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단서 삭제> |
| 193 |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서면 상단에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날인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
| 194 | <신 설> | ② 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195 |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촉탁서에 따른다. |
| 196 |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
| 197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지휘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198 | 제58조의2(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검사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ㆍ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삭 제> |
| 199 |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
| 200 | 제60조(체포의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 제60조(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할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6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의 통지,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 201 |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접수받을 때에는 체포의 통지 관련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 202 | 제61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 <삭 제> |
| 204 |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 205 | <신 설> | ⑥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206 |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③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적어야 한다. | <삭 제> |
| 207 |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 208 |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65조(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10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삭 제> |
| 211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
| 212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13 | 제68조(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제68조(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① 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214 | <신 설> | ②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
| 216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삭 제> |
| 217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218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통보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219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20 | 제70조(현행범인체포) ①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②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④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 221 | 제71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 <삭 제> |
| 222 | 제72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①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제72조(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① 검사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불법 체포ㆍ구속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유치장 등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고, 별지 제87호의2서식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따라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한다. |
| 223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 ②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24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③ 검사는 법 제198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할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 225 | <신 설>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보고서에 첨부한다. |
| 226 | <신 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28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
| 230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
| 234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보증보험회사”라 한다) 에 송부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에 송부한다. |
| 236 |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삭 제> |
| 238 |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 <삭 제> |
| 239 |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
| 241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242 |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
| 243 | <신 설> | ⑥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에게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45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 <삭 제> |
| 246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
| 247 |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
| 24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적용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ㆍ제6항을 적용한다. |
| 250 |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251 |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
| 252 | <신 설> | ② 검사는 법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해야 한다. |
| 253 |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 255 | <신 설> |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제2항제2호에 관한 의견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57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검사는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완수사요구서 등 관계 서류를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한다. |
| 258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59 | <신 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
| 261 |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 <삭 제> |
| 262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
| 263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65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266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267 | ⑦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3.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삭 제> |
| 268 |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후단 신설> |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 269 | ⑨ 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 <삭 제> |
| 270 | ⑩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 ⑩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감정유치처분 해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
| 271 | ⑪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 <삭 제> |
| 272 |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
| 273 | <신 설> | ② 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74 |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275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277 | ⑤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⑤ 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278 | <신 설> | 제86조의2(구속의 취소) ①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④ 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
| 280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승인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281 |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접견 등 금지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
| 283 |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 <삭 제> |
| 284 |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 <삭 제> |
| 285 |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
| 288 |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
| 289 |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
| 290 |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16조제3항 및 법 제217조제2항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단서 삭제> |
| 292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293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294 | ⑦ 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⑦ 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 295 |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집행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장의 사본 교부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 296 |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215조ㆍ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494조, 「공소청법」 제4조제7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
| 297 |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
| 298 |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①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② 공소청 직원은 제1항의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③ 공소청 직원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④ 공소청 직원은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을 해야 한다.⑤ 공소청 직원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 300 |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 또는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를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③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고, 긴급보전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보전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
| 301 | 1. 사법경찰관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 <삭 제> |
| 302 |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의 경우: 별지 제140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에 대한 지휘서 | <삭 제> |
| 305 |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또는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 2.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결정부: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
| 308 | ⑥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⑥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310 |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312 |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 <삭 제> |
| 313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
| 314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후단 삭제> |
| 31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316 |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등 교부위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위촉서의 교부를 위탁한다. |
| 317 |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 319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
| 320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
| 323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임시조치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324 | ④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325 | 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⑤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
| 326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⑥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 327 | <신 설>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329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 | ③ 검사는 제1항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330 | ④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
| 331 | <신 설> | ⑤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 333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
| 334 | 1.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 1.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
| 335 | 2.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 2.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
| 336 | 3.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 3.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
| 337 | ③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 ③ 검사는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338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 339 |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 |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
| 340 | 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한 경우 |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
| 341 | <신 설> |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
| 342 | 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
| 343 |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
| 344 | <신 설> | ⑦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
| 345 |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을 처분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
| 347 | 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이송(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명령에 따른 조치로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51 |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
| 353 |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
| 355 |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56 |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 |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8항, 제197조의3제6항 또는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58 |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
| 360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361 |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 363 |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 364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결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
| 366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
| 368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1.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삭 제> |
| 369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371 |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 <삭 제> |
| 373 |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374 | <신 설> | 제104조의2(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피의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당하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7호의18서식의 형사조정 회부서에 따른다.③ 형사조정을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④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유로서 참작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
| 375 | <신 설> | 제104조의3(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의2서식의 수사요청서에 수사요청 대상자에 관한 사항, 수사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수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이 소속된 수사기관 또는 관할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건 여부 및 통지 결과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하는 경우 수사요청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376 | <신 설> | 제104조의4(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별지 제169호의3서식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통보 대상자에 관한 사항, 통보 범죄혐의 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송부해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제1항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9호의4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죄 통보 관리부에 사건 정보를 기재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준칙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혐의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범죄혐의를 통보하는 경우 직무관련 범죄혐의 통보서에 해당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 377 |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 <삭 제> |
| 378 |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의 수만큼의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삭 제> |
| 379 |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385 |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 388 |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 <삭 제> |
| 389 |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후단 신설> |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
| 390 |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생 략) | 제118조(기소유예 결정 관련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391 |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45조의13 및 수사준칙 제65조의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
| 392 |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93 |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394 | <신 설> | ⑤ 검사는 피의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98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395 |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396 |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398 |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
| 399 |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 400 |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삭 제> |
| 401 |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
| 402 |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403 |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
| 404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삭 제> |
| 405 |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에 기록한다. |
| 408 |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
| 411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 412 |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검찰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공소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
| 413 |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
| 415 |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공소청의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
| 417 |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419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및 보완수사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
| 420 | <신 설> | 제132조의2(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수사준칙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의견 제시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 제시 사실 및 제시일을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기록한다.1.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2. 보완수사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③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1. 항고 또는 재항고 등 사건에 관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으로부터 재기보완명령 등을 받아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2. 7일의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3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인사이동, 사건의 재배당 등 검사가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④ 1회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송부, 검사의 확인ㆍ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추가 보완수사 등을 포함한다)는 수사준칙 제60조의3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
| 421 | <신 설> | 제132조의3(사법경찰관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검사의 의견제시기간 및 보완수사 결과 통보기간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각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등에게 고지할 수 있다.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사법경찰관등의 보완수사 불이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지연 통보서에 따른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통보 내용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 |
| 422 | <신 설> | 제132조의4(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관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기간, 연장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의 송부일, 검사의 의견제시일 및 보완수사 결과의 통보일 등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완수사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의견제시 또는 기간연장 사실을 해당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에 기록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
| 423 | <신 설> | 제132조의5(고발인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절차) ①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45조의7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검사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수사준칙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사실, 고발인과 해당 범죄행위 및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침해되는 법익, 고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 및 수사준칙 제45조ㆍ제46조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 424 |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426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에 따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
| 427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 428 | 제134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제134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등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429 |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430 |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
| 431 |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
| 433 | 제135조(재수사요청)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제135조(재수사요구)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434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435 |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 436 | ④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8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재수사 기간을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그 기간의 만기 도래 또는 경과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 437 | <신 설> | ⑤ 재수사요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 438 |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
| 439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
| 440 |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삭 제> |
| 441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442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443 | ⑥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삭 제> |
| 444 |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445 | ⑧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 <삭 제> |
| 446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447 |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구와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
| 448 |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재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의견제시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449 |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450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451 |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453 |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455 |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
| 456 |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같은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같은 영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
| 458 |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459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61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462 |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광역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 463 |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보한다. |
| 464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466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468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이송한다. |
| 469 |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⑤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470 |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 제145조(광역공소청의 장의 처리) ①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
| 471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473 |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교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
| 474 |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
| 477 |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479 |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48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
| 482 | 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나.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 483 |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
| 484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광역공소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48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
| 487 |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 나.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
| 489 |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광역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
| 492 | 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494 |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496 |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497 |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498 |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49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을 거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501 |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 나.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
| 502 |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을 거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503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 ③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
| 505 | 3.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 3. 재기보완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보완명령의 결정을 한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
| 506 |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한 후 광역공소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
| 508 |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④ 광역공소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
| 509 |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 510 |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광역공소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
| 511 |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다. |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요청을 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고, 수사요청을 한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재기보완명령을 한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12 | 1.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재기보완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보완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13 |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광역공소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보완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
| 515 |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보완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516 |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⑥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
| 517 | ⑦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⑦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
| 518 | ⑧ 고등검찰창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 | ⑧ 광역공소청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 |
| 519 |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법 제49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후단 삭제> |
| 520 |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②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 52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
| 522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등 또는 제1항의 공소청 직원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
| 523 | <신 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525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공소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
| 528 |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529 |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
| 530 |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531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
| 533 |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
| 535 |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
| 537 |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
| 539 |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
| 542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
| 544 |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공소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
| 546 |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 549 |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550 | <신 설> | 제189조의2(증인의 소재 확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
| 551 | <신 설> |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552 |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554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로부터 법 제197조의2제4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및 법 제197조의2제5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각각 검사에게 보고한다. |
| 555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6항(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 556 |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제115조제1항 본문 또는 제49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38호의2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지휘서와 함께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
| 557 |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 559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
| 561 |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송부한다. |
| 564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
| 565 |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
| 566 |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
| 568 |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 <삭 제> |
| 570 |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
| 571 |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 2. 공소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
| 572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3.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 574 |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 5. 사건의 병합이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
| 576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 ③ 검사는 진정인등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이 고소 또는 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인등에게 고소ㆍ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577 |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25조(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57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
| 579 |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 ③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
| 580 |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
| 581 |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 제226조(진정사건의 처리 등) |
| 582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 <삭 제> |
| 585 |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4. 기록편철: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
| 586 |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 5. 다른 기관 이첩: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공소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
| 587 | <신 설> | 5의2. 다른 기관 이송: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588 |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6. 시정사건 등록: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고,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590 |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 ③ 검사는 진정사건 기록에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
| 591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진정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
| 592 |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 ⑤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
| 593 |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27조(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
| 594 |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2. 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3.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5.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 <삭 제> |
| 595 |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삭 제> |
| 596 |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③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 <삭 제> |
| 597 |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 <삭 제> |
| 599 |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 1.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
| 601 | 4. 내사ㆍ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 4.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
| 603 |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605 |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606 |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608 |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 또는 별지 제271호의2서식의 이송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 609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또는 이송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10 |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11 |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
| 612 | <신 설> | ⑫ 검사는 제10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등이 속한 수사기관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 및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
| 613 | <신 설> | ⑬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의3서식의 시정조치요구 신고에 따른 조치서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614 | <신 설> | ⑭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97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
| 616 |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
| 618 | <신 설> |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 620 |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
| 623 |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
| 625 | 제237조(수리 사유)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 제237조(수리 사유) ① 광역공소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
| 627 |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광역공소청에 한한다) |
| 628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629 |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31 |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
| 632 | 제242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2조(준용규정) 광역공소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33 |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
| 634 |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 제244조(준용규정) 공소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
| 635 |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
| 636 | ② 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
| 637 | <신 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재판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불기소결정, 영장청구 등의 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작성한다. |
| 638 |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제출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하고, 관련된 기록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송부한다. |
| 640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하고 보완수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
| 641 |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기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642 | <신 설> | ④ 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및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석방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644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 <삭 제> |
| 645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
| 646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647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49 |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
| 651 |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
| 652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53 |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
| 654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56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 <삭 제> |
| 657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른다. |
| 658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 659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660 |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 ⑤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로 통보한다. |
| 661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62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663 | ⑧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664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665 |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
| 667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669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삭 제> |
| 670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
| 671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72 |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74 |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 제258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
| 675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
| 676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677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79 |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
| 680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
| 681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
| 682 |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684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686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
| 687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
| 688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90 |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
| 691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92 |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
| 693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94 |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696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 <삭 제> |
| 698 |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 699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701 |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삭 제> |
| 702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703 |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
| 705 |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별지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
| 708 |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단서 삭제> |
| 711 |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신청을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재지휘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단서 삭제> |
| 713 |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714 |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 715 |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제197조의3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
| 717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 718 | <신 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 처리상황과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 719 |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법 제197조의2제7항 및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
| 721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 722 | <신 설> | 제290조의2(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내역의 관리)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
| 723 |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삭 제> |
| 724 |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삭 제> |
| 725 |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 <삭 제> |
| 726 | 제294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 <삭 제> |
| 727 |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의 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729 |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730 | ④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732 |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면담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734 |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
| 735 |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소청 직원이 집행한다. |
| 736 |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 |
| 738 |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740 |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317조(준용규정)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
| 741 |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42 | 제320조(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 제320조(공소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검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
| 743 |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
| 745 |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 | <삭 제> |
| 746 |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 <삭 제> |
| 747 | <신 설> | 3의2. 제10조제3항의 소송기록송부서 |
| 749 |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 <삭 제> |
| 750 |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 <삭 제> |
| 751 |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 <삭 제> |
| 752 |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 <삭 제> |
| 754 |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 <삭 제> |
| 755 |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 <삭 제> |
| 756 |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 <삭 제> |
| 758 | 24. 제55조제7항의 재수사지휘부 | <삭 제> |
| 760 | 27.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원부 | <삭 제> |
| 762 | 29.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 <삭 제> |
| 763 | 30. 제67조제3항의 현행범인체포원부 | <삭 제> |
| 764 |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 |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점검보고서 |
| 765 | 32. 제72조제3항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 | 32. 제72조제5항의 피의자 석방명령부 |
| 767 | 45. 제86조제2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 45. 제86조제5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
| 769 | 46의4.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 <삭 제> |
| 771 | 49. 제97조제3항의 임시조치청구부 | 49. 제97조제4항의 임시조치청구부 |
| 772 | 49의2. 제97조의2제3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 49의2. 제97조의2제4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
| 773 | 49의3. 제97조의2제3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 49의3. 제97조의2제4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
| 774 | 49의4. 제97조의2제3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 49의4. 제97조의2제4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
| 775 | 49의5. 제97조의3제4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 49의5. 제97조의3제5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
| 776 | 49의6. 제97조의3제4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 49의6. 제97조의3제5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
| 778 |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
| 780 | <신 설> | 53의2. 제104조의3제3항의 수사요청 사건 관리부 |
| 782 | 56. 제113조제2항의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 <삭 제> |
| 784 | 59. 제122조제4항의 기소중지자명부 | 59. 제122조제5항의 기소중지자명부 |
| 785 |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
| 787 |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 |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구 기록송부(목록)부 |
| 788 | 70. 제136조제2항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 70. 제136조제1항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
| 789 | 70의2.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 <삭 제> |
| 791 | <신 설> | 80의2.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요구서 |
| 792 | <신 설> | 80의3. 제153조제2항의 지명수배해제요구서 |
| 793 | 81. 제154조제4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 81. 제153조제5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
| 795 |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 |
| 797 | 92.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 수리서 | <삭 제> |
| 798 | 93.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부 | <삭 제> |
| 799 | 94.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 수리서 | 94. 제225조제1항의 진정사건 수리서 |
| 800 | 95.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부 | 95. 제225조제1항의 진정사건부 |
| 801 | 96. 제226조제3항의 내사사건기록 | <삭 제> |
| 802 |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기록 |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 기록 |
| 803 | 98.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 수리서 | <삭 제> |
| 804 | 99.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부 | <삭 제> |
| 805 | 100.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기록 | <삭 제> |
| 807 |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 |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 |
| 809 | 107. 제239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 107. 제238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
| 811 | 114. 제254조제1항의 긴급검열(감청)서 | <삭 제> |
| 812 |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 |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결정부 |
| 813 | 116. 제254조제7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삭 제> |
| 814 | 117. 제254조제9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삭 제> |
| 815 | 118. 제255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 <삭 제> |
| 816 | 119. 제256조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 <삭 제> |
| 818 | 124. 제258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 124. 제258조제4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
| 820 | 126. 제259조제6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 | <삭 제> |
| 822 |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 824 | 133. 제263조제1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삭 제> |
| 826 | 141. 제292조제2항의 교체임용 요구부 | <삭 제> |
| 827 | <신 설> | 141의2. 제290조의2의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관리부 |
| 828 | 142. 제294조제2항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 | <삭 제> |
| 830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
| 831 | 1. 제7조제1항 본문의 사건접수인 | 1. 제7조제1항 단서의 사건접수인 |
| 832 | 2. 제7조제4항의 기록접수인 | 2. 제7조제4항 단서의 기록접수인 |
| 834 | 7. 제25조제3항의 제출지시 고무인 | 7. 제25조제3항의 제출요구 고무인 |
| 835 | 8. 제40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 <삭 제> |
| 836 | <신 설> | 8의2. 제57조제1항의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
| 83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소청예규는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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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
| 12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15 | 10. ∼ 17. (생 략) | 10. ∼ 17. (현행과 같음) |
| 16 |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① (생 략) |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① (현행과 같음) |
| 18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7 |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② (생 략) |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 34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
| 3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7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3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90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6 |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생 략) | 제33조(검시와 부검) ① (현행과 같음) |
| 107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1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2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2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6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80 |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생 략) |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
| 18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85 |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
| 191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203 |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 ④ (생 략) |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09 | 제67조(긴급체포) | 제67조(긴급체포) |
| 215 |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
| 227 |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 ⑦ (생 략) |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
| 22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3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32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
| 233 |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② (생 략) |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② (현행과 같음) |
| 23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37 |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
| 24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44 |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
| 24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5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256 |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생 략) |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
| 260 |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
| 26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7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279 |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생 략) | 제87조(피의자의 석방) ① (현행과 같음) |
| 282 |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 286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287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 29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99 |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② (생 략) | 제9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03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전요청ㆍ보전기간 연장 허가 청구, 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
| 30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0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307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30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1 |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
| 318 |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생 략) |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
| 32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322 |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①·② (생 략) |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
| 328 |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①·② (생 략) |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32 |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① (생 략) |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
| 34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348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 349 |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35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52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
| 35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57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35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6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65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36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70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372 | ⑪ (생 략) | ⑪ (현행과 같음) |
| 38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81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8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83 |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
| 384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386 | 라. ∼ 타. (생 략) | 라. ∼ 타. (현행과 같음) |
| 387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397 |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생 략) |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 40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07 | 제128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 제128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
| 40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1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2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32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452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5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5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46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6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6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7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7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47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7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81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486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488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49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 491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49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495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500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50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07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514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524 |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생 략) |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526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27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3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3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3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3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54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41 |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생 략) |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54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45 |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54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548 |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생 략) |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55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58 |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생 략) |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
| 56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56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63 |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생 략) |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현행과 같음) |
| 567 | 제224조(진정 등 수리) | 제224조(진정 등 수리) |
| 569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
| 573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575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583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
| 58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89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598 |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
| 600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02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60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07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615 |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
| 617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19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621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62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2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62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3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39 |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생 략) |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643 |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 64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65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655 |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
| 666 |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
| 66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7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67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68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685 |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② (생 략) |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689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695 |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
| 69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00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704 |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① ∼ ④ (생 략) |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706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707 |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①·② (생 략) |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
| 709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710 |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①·② (생 략) |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
| 712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1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2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31 |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 ③ (생 략) |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73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737 |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① ∼ ⑥ (생 략) |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
| 73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4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48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753 | 12. ∼ 14. (생 략) | 12. ∼ 14. (현행과 같음) |
| 757 | 18. ∼ 23. (생 략) | 18. ∼ 23. (현행과 같음) |
| 759 | 25.·26. (생 략) | 25.·26. (현행과 같음) |
| 761 | 28. (생 략) | 28. (현행과 같음) |
| 766 | 33. ∼ 44. (생 략) | 33. ∼ 44. (현행과 같음) |
| 768 | 46. ∼ 46의3. (생 략) | 46. ∼ 46의3. (현행과 같음) |
| 770 | 46의5. ∼ 48. (생 략) | 46의5. ∼ 48. (현행과 같음) |
| 777 | 50. (생 략) | 50. (현행과 같음) |
| 779 | 52.·53. (생 략) | 52.·53. (현행과 같음) |
| 781 | 54.·55. (생 략) | 54.·55. (현행과 같음) |
| 783 | 57.·58. (생 략) | 57.·58. (현행과 같음) |
| 786 | 61. ∼ 68. (생 략) | 61. ∼ 68. (현행과 같음) |
| 790 | 71. ∼ 80. (생 략) | 71. ∼ 80. (현행과 같음) |
| 794 | 82. ∼ 86. (생 략) | 82. ∼ 86. (현행과 같음) |
| 796 | 88. ∼ 91. (생 략) | 88. ∼ 91. (현행과 같음) |
| 806 | 101. ∼ 103. (생 략) | 101. ∼ 103. (현행과 같음) |
| 808 | 105.·106. (생 략) | 105.·106. (현행과 같음) |
| 810 | 108. ∼ 113. (생 략) | 108. ∼ 113. (현행과 같음) |
| 817 | 120. ∼ 123. (생 략) | 120. ∼ 123. (현행과 같음) |
| 819 | 125. (생 략) | 125. (현행과 같음) |
| 821 | 127. ∼ 129. (생 략) | 127. ∼ 129. (현행과 같음) |
| 823 | 131.·132. (생 략) | 131.·132. (현행과 같음) |
| 825 | 134. ∼ 140. (생 략) | 134. ∼ 140. (현행과 같음) |
| 829 | 143.·144. (생 략) | 143.·144. (현행과 같음) |
| 833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837 | 9.·10. (생 략) | 9.·10.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