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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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49)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9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을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수사"를 각각 "소재확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ㆍ지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그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검찰청 직원"을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를 "(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지통보서"를 "인지 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의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의 쟁점이나 의견제시의 방법ㆍ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제60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보고서"를 "통보서"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법 제245조의5제1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제출해야"를 "의견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7조제2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제출해야"를 "의견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제1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제출해야"를 "의견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제1항 중 "지휘요청서"를 "의견 요청서"로, "제출해야"를 "의견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74조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7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7조"를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편제6장(제78조)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45조의6"을 "법 제245조의6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5조의6"을 "법 제245조의6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제97조제4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 통지에 불송치 결정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05조의 제목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을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97조의2제2항"을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5항"을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제106조의 제목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을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경찰관서장"을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를 "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 중 전자화가 불가능한 문서는 별지 제121호의2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검찰에"를 "공소청 검사에게"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을 "수사준칙 제51조제3항은"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송치하는"을 "송치(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수사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수사"를 "재수사(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구로 실시하는 재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제1항 중 "법 제245조의7제1항"을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5조의7제2항"을 각각 "법 제245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 제기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9호서식의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30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소재수사"를 각각 "소재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인지통보서"를 "인지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6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보고서"를 "통보서"로, "보고합니다"를 "통보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의6서식 1쪽, 별지 제65호의7서식 1쪽, 별지 제65호의9서식 1쪽 및 별지 제65호의10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1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88호서식 중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ㆍ제61조제3항"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ㆍ제61조제3항ㆍ제6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8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3호서식 제1호 중 국적(Nationality)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제1호 중 국적(Nationality)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부터 별지 제98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3호서식까지, 별지 제10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9호의2서식, 별지 제19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중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3항"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2항 및 제64조의2제2항"으로,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와"를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와"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수사결과"를 "재수사(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구로 실시하는 재수사를 포함합니다) 결과"로 한다.
별지 제1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6호서식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7호서식부터 별지 제1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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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9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생 략) | 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 |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
| 5 |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 |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 7 |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8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ㆍ지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9 | <신 설> |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그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 11 |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
| 12 | 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 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
| 14 |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 <삭 제> |
| 15 |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
| 16 | <신 설> |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의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
| 17 |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단서 삭제> |
| 18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삭 제> |
| 20 |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 22 |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 <삭 제> |
| 23 |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
| 24 | <신 설> |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의 쟁점이나 의견제시의 방법ㆍ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
| 26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
| 27 |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0 | ④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5호의1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 결과 통보서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5호의1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 결과 통보서 | <삭 제> |
| 31 |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2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에 첨부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첨부한다. |
| 35 |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7 |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9 |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1 | <신 설> |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 42 |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
| 44 | <신 설> |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
| 45 |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①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
| 46 | <신 설> |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다. |
| 47 |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③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범죄인지서2. 영장신청서3. 고소장, 고발장④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사건기록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⑤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 <삭 제> |
| 48 | 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2 |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 전단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 53 |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후단 신설> | ③ 법 제245조의6 전단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 54 |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후단 신설> |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 통지에 불송치 결정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 56 |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단서 삭제> |
| 57 |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
| 58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 <삭 제> |
| 59 |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 60 | <신 설> | 제105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 및 수사준칙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61 | <신 설> |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9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 62 | <신 설> |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별지 제119호의4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
| 63 | 제10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 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①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
| 64 | ②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② 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 66 |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 중 전자화가 불가능한 문서는 별지 제121호의2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스캔불가)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문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한다. |
| 69 |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 72 |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 73 |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은 제외한다) |
| 77 |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청송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병존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분리하여 송치 및 송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79 |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수사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 80 |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삭 제> |
| 81 |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른다. |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구로 실시하는 재수사를 포함한다) 결과서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른다. |
| 82 | <신 설> | 제112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수사준칙 제64조의2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
| 83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
| 85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
| 86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
| 87 | <신 설> |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 제기서에 따른다.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9호서식의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30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② (생 략) |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 1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5 |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생 략) |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
| 2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9 |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③ (생 략) |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4 |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생 략) |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현행과 같음) |
| 3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4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3 |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 ④ (생 략) |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
| 49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5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1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생 략) |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
| 55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65 | 제107조(법원송치) ① (생 략) | 제107조(법원송치) ① (현행과 같음) |
| 67 |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0 | 3. 공소권없음 | 3. 공소권없음 |
| 71 | 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74 | 자. ∼ 하. (생 략) | 자. ∼ 하. (현행과 같음) |
| 7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7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