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71)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무 중 지켜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71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을 "공소청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공정한 수사)"를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직무를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를 "직무 수행"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수사"를 "직무 수행"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를 "(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을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를 "(공소청 직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업무종사자는"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수사업무종사자"를 "공소청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를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1절 수사의 착수"를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수사상"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2절 체포ㆍ구속"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체포ㆍ구속은"을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를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벌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제21조 중 "기각된 경우"를 "기각된 후 사법경찰관의 재신청이 있는 경우"로,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를 "신중하게"로 한다.
제22조 중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를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를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을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는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23조제1호 중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를 "인적사항 확인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어야 한다"를 "주었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확인해야 한다"를 "확인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의한다"를 "유의하였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정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6.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는지 여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2절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63조의2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로 한다.
제73조의2(종전의 제2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감찰"을 "점검"으로, "수용자"를 "사건관계인"으로 한다.
제29조 앞의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을 "검사는"으로, "실시"를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를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로, "자료를 기록에 첨부"를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의자"를 "검사가 피의자"로, "수색하기"를 "압수ㆍ수색하기"로,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를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을 "(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는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를 "검사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로, "지켜야"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명해야 한다"를 "설명하였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장해야 한다"를 "보장하였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의한다"를 "유의하였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압수ㆍ수색은 수사상"을 "수사상"으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를 "압수ㆍ수색을 신속하게 종료하고"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진행되지 않았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압수하고,"를 "압수하였는지 여부 및"으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를 "경우에 지체 없이 돌려주었는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야간에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돌려주었는지 여부
8.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돌려주었는지 여부 및 장기간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서류 등의 사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9.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였는지 여부
10.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한 경우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였는지 여부
11.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한 경우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했는지 여부
12.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였는지 여부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야"를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최소한으로 해야"를 "최소한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로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제35조 중 "해야"를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을 "(압수물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압수한 물건"을 "압수물"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청법」 제4조"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공소청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4절 피의자신문"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3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7조의 제목 "(출석 요구)"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제37조제1호 중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를 "피의자"로,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을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전화를 통한 의견청취"로,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표자를 조사하는"을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검사는 조사하기"를 "검사는 면담하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체포ㆍ구속된"을 "구속된"으로,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문하기"를 "면담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의자신문"을 "피의자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문"을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을 "피의자면담에 참여하려는"으로, "피의자신문"을 "피의자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을 "면담"으로, "수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피의자의 조사)"를 "(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사하고"를 "면담하고"로, "조사의"를 "면담의"로, "조사를"을 "면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를 "면담장소"로, "조사장소"를 "면담장소"로, "수사기록"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구속피의자등의 조사)"를 "(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해야"를 "면담해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조사를"을 "면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조사가"를 "면담이"로,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수사를"을 "관할 공소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요청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를 "면담이나 장기간의 면담이"로, "조사를"을 "면담을"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장시간 조사 제한)"을 "(장시간 면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조사할"을 "면담할"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을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을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로, "조사시간"을 "면담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를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면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총면담시간을 초과한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사를"을 "면담을"로, "조사할"을 "면담할"로 한다.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제45조의 제목 "(심야조사 제한)"을 "(심야면담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를 "오후"로,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면담(이하 "심야면담"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심야조사를"을 "심야면담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를 "심야면담을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면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심야조사"를 "심야면담"으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제46조제1항 본문 중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을 "면담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면담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으로, "조사시간이"를 "면담시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조사시간"을 "총면담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사를"을 "면담을"로, "조사할"을 "면담할"로 한다.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제47조제1항 중 "조사"를 각각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 도중"을 "면담 도중"으로, "조사에"를 "면담에"로, "허락하여야"를 "허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내사자, 피해자"를 "피해자"로,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49조 앞의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삭제한다.
제4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제49조제1항 중 "수사과정"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와 공판과정"을 "영장 심사, 사실관계 확인, 공판 등 직무 수행의 전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를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전용조사실 이용 등)"을 "(전용면담실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조사실"을 "전용면담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과정"을 "면담과정"으로, "보존한다"를 "보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 사건을 검토하는"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하는 경우에는"을 "면담하거나 공소유지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환경"을 "면담환경"으로, "조사 횟수"를 "면담 횟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을 "제출된 경우에는 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범죄의 수사업무"를 "범죄 관련 업무"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를 "(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로, "대한"을 "대하여 면담을 위한"으로,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을 "면담의 필요성,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전화를 통한 의견 청취"로,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을 "선택,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 공조수사를"을 "면담을"로 한다.
제57조제6항 중 "조사하고"를 "면담하고"로, "조사의"를 "면담의"로, "조사를"을 "면담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사제"를 "면담제"로, "대질조사는"을 "대질 면담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된다"로 한다.
제58조 앞의 "제6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을 삭제한다.
제5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제58조의 제목 "(소년에 대한 조사)"를 "(소년에 대한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하는"을 "면담하는"으로, "조사에"를 "면담에"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구속수사"를 "구속영장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포ㆍ구속된"을 "구속된"으로, "조사"를 "면담"으로, "수사를"을 "사건처분을"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장애인에 대한 면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61조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앞의 "제7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을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3조제4호 중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인권보호"로 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수사 과정에서"를 "이미"로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① 검사는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제2장의2제4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중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를 "형사사법절차"로,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있는 지청"을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없는 지청: 지청장"을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조사"를 "면담"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수사업무종사자"를 "공소청 직원"으로,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을 "진정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3조 중 "수사업무종사자는"을 "공소청 직원은"으로 한다.
제74조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수사절차"를 "형사사법절차"로,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를 "장시간면담 제한, 심야면담"으로, "조사를"을 "면담을"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를 "공소청시민옴부즈맨 제도, 공소청시민모니터"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를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로, "청의 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를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및 직원"으로 한다.
제77조 중 "수사업무종사자"를 "공소청 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인권보호수사규칙 |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4 |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소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 |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 <삭 제> |
| 7 | 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 9 |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0 | 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
| 11 |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2 |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삭 제> |
| 13 | 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4 | 제10조(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 제10조(공소청 직원의 의무) 공소청 직원은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
| 15 |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16 |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공소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17 |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8 |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삭 제> |
| 19 |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 <삭 제> |
| 20 |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
| 21 | 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 <삭 제> |
| 22 |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 23 |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
| 24 |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 <삭 제> |
| 25 |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28 | <신 설> | 4.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벌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
| 29 |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사법경찰관의 재신청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30 |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
| 31 | 제23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23조(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 검사는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 32 |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여부 |
| 33 |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
| 34 |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여부 |
| 35 |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지 여부 |
| 36 | <신 설> | 5.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정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
| 37 | <신 설> | 6.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는지 여부 |
| 38 | 제24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ㆍ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ㆍ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삭 제> |
| 39 | 제25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 <삭 제> |
| 40 | 제26조(구속의 취소)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삭 제> |
| 41 | 제29조(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 제29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 42 |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 43 |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 ③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 44 | 제30조(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검사는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0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 검사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 45 | 1.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1. 압수ㆍ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설명하였는지 여부 |
| 46 | 2. 압수ㆍ수색은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 2. 야간에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
| 47 | 3. 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3. 압수ㆍ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는지 여부 |
| 48 | 4.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지 여부 |
| 49 | 5. 압수ㆍ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압수ㆍ수색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되지 않았는지 여부 |
| 50 |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 6.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였는지 여부 및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돌려주었는지 여부 |
| 51 | 7.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 7.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돌려주었는지 여부 |
| 52 | 8. 검사는 압수물 반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압수ㆍ수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8.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돌려주었는지 여부 및 장기간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서류 등의 사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
| 53 | 9.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 9.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였는지 여부 |
| 54 | <신 설> | 10.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한 경우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였는지 여부 |
| 55 | <신 설> | 11.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한 경우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했는지 여부 |
| 56 | <신 설> | 12.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ㆍ녹화하였는지 여부 |
| 57 |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ㆍ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 <삭 제> |
| 58 |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 <삭 제> |
| 59 | 제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60 |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61 |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62 |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63 | 제36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 제36조(압수물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물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
| 64 |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 65 | 제37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제37조(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66 | 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 1.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전화를 통한 의견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68 |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
| 69 |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후단 삭제> |
| 70 |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
| 72 |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면담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
| 73 | 제40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제40조(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 74 |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면담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
| 75 |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
| 76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피의자면담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면담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
| 77 | ⑤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
| 78 | 제41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 제41조(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
| 80 | 제42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42조(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81 |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 82 |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2. 면담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 84 | 5.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5. 검사는 피의자가 면담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면담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 85 |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
| 86 |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조사)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을 면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88 |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2. 구속피의자등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 등에 대기시키거나 면담을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 89 |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수사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조사나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조사를 할 수 있다. | 3. 관할지역 외의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면담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관할 공소청에 이송하거나 출장ㆍ공조요청 등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대질 면담이나 장기간의 면담이 필요한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감(移監) 면담을 할 수 있다. |
| 90 |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4조(장시간 면담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서 삭제> |
| 91 |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92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면담할 수 있다. |
| 93 |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면담시간을 초과한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94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 95 |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96 | 제45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 제45조(심야면담 제한) ① 검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면담(이하 “심야면담”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단서 삭제> |
| 97 |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공소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면담을 할 수 있다. |
| 98 |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면담을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99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 100 | ③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 ③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면담 허가 내역을 공소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
| 101 |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면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
| 102 |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10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105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 106 |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07 |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면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 108 |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가 면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면담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해야 한다. |
| 109 |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검사는 면담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1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111 |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 113 |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영장 심사, 사실관계 확인, 공판 등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15 |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담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
| 117 | 제52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52조(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
| 119 | 제53조(전용조사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한다. | 제53조(전용면담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면담실을 이용한다. |
| 120 |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면담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
| 122 | ④ 제2항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삭 제> |
| 123 |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할 때의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25 |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 127 |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128 |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①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하거나 공소유지를 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129 |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1.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130 |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 2.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면담환경을 조성하고 면담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
| 131 |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3.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면담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133 |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35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공소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136 |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① 검사가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하여 면담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면담의 필요성,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전화를 통한 의견 청취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 138 |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면담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 139 |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삭 제> |
| 140 |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ㆍ녹화 면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 141 |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면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면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 142 | ⑦ 녹음ㆍ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⑦ 녹음ㆍ녹화 면담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 면담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자사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 143 |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 144 | 제58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8조(소년에 대한 면담) ①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면담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45 |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소년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면담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
| 146 |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
| 147 |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소년인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면담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148 | 제6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제60조(장애인에 대한 면담) 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 150 |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
| 151 |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삭 제> |
| 154 | 4.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 4.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
| 155 | <신 설> |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 157 | 1.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ㆍ고발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미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59 |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
| 160 |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61 | <신 설> |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편, 「공소청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162 |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
| 163 |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 ② 공소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
| 164 |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 1. 공소청: 인권정책관 |
| 165 |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 2.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
| 166 |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 3. 차장검사가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 지방공소청 지청장 |
| 167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공소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
| 168 |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70 |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면담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 171 |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
| 173 |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74 |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73조(불이익 금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175 | <신 설> |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공소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점검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176 |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공소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면담 제한, 심야면담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77 |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공소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78 |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검찰시민옴부즈맨 제도, 검찰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공소청시민옴부즈맨 제도, 공소청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
| 179 |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80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81 | 1.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 1.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
| 182 | 2.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장: 소속 청의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 2. 차장검사가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소속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및 직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
| 183 | 제77조(교육)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77조(교육)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생 략) |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 5 |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생 략) |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6 |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2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7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71 |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생 략) |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현행과 같음) |
| 7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3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8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0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1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1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21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32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34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13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2 | 제63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63조(사건의 결정) 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 15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56 |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ㆍ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 15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69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7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