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2일 (공포번호 00175)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징계사유 확인 등에 대하여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5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3호 중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으로, "수사 중인"을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제2항제3호에서 같다)인"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을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5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제36조의3제2항제3호에서 같다)인 사람 |
| 7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공소청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 9 | 제36조의3(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이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36조의3(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이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 12 | 3.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 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때 | 3.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② (생 략) |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 10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