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병역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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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31)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병무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31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란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국방보안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쪽의 신원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란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31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