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일·노동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83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선원근로감독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30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에 따라"로, "직무등"을 "직무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를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할"을 "수행할"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를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에"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로,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를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단서에 따라"로,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를 "관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에 의한 명령에"를 "법에 따른 명령을"로, "확인ㆍ조사하여야"를 "확인ㆍ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을 "제1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을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를 할"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출입검사"를 "출입ㆍ검사"로, "법에 의한 명령에"를 "법에 따른 명령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서류"를 "해당 서류"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출입검사 계획 등)"을 "(출입ㆍ검사 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입검사는 출입검사"를 "출입ㆍ검사는 출입ㆍ검사"로, "행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를 "본부감독관의 출입ㆍ검사"로, "작성하고"를 "수립하고"로,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를 "출입ㆍ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수립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날의"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으로, "출입검사"를 각각 "출입ㆍ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를 "(출입ㆍ검사 결과 등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을 "제5조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한"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피의자구속등의 보고)"를 "(피의자구속 등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을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한"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사고등"을 "해양사고 등"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2.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제11조제1항 중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으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감독관증을 반납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주 ) 외의 부분 뒤쪽 중 "행하는 자임을"을 "수행하는 사람임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 주 )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재한다"를 각각 "적는다"로 하며, 같은 ( 주 ) 제10호의 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선원근로감독관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30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선원근로감독관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한다. |
| 3 |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 4 |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 5 | ②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지방해양항만관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항만관청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
| 6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
| 7 | 제5조(감독요령) 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요령) 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
| 8 | ②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9 |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10 |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ㆍ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해당 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11 |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ㆍ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출입ㆍ검사 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 |
| 12 | ②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본부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수립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3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14 |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ㆍ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5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6 |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동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피의자구속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7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8 | 제9조(재해보고) ①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재해보고)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9 | 1.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 1.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
| 20 | 2.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이상 발생한 때 | 2.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 21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22 |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23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
| 24 |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감독관증을 반납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