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외국인보호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129)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29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ㆍ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생  략)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