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16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2026-11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범칙금 수납 관련 서식 3종의(범칙금영수증) "검찰"을 "관할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 별지 제99호 서식(수납의뢰서ㆍ영수필통지서ㆍ영수증서) :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100호 서식(수납의뢰서ㆍ영수필통지서ㆍ영수증서) : 방치행위 위반
   * 별지 제101호 서식 (수납의뢰서ㆍ영수필통지서ㆍ영수증서) : 이전등록신청의무 위반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97895"  alt="img169997895"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수납의뢰서ㆍ영수필통지서ㆍ영수증서) : 정비작업
    범위 위반]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99091"  alt="img169999091"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수납의뢰서ㆍ영수필통지서ㆍ영수증서) : 방치행위 위반]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99101"  alt="img169999101"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수납의뢰서ㆍ영수필통지서ㆍ영수증서) : 이전등록신청의무 위반]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