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2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8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6조(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다른 군검찰부 관할로 전출되거나 전역(轉役)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36조(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다른 군검찰부 관할로 전출되거나 전역(轉役)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