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4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금액을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초과근무실적을 대리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행위를 조력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신설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위인 혐오표현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혐오문화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성폭력ㆍ성희롱 및 갑질 행위 피해자의 의사ㆍ상태 또는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징계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당수령"을 "부정 수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5조제2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을 "직무태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소극행정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락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
  4. 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다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안내를 할 수 있다.
  5. 피해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 또는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25"  alt="img169972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29"  alt="img169972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31"  alt="img169972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33"  alt="img169972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35"  alt="img169972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37"  alt="img169972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039"  alt="img16997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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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7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3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5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6
<신  설>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7
<신  설>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12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소극행정
13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5
<신  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17
<신  설>
제8조의2(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2.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3.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락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4. 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다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안내를 할 수 있다.5. 피해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 또는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제5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1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4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