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해양경찰수사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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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82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
  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3조)
  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
  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
  마.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 (제77조, 제99조, 제116조)
  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 (제7조 등)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28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재수사 요청"을 "소재확인 요청"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을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ㆍ지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
제43조제1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8조 중 "해양경찰관서"를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제시의 시기ㆍ방법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협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대하여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제55조제5항 중 "별지 제4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5서식까지"를 "별지 제4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6서식까지"로 한다.
제55조의3제2항 본문 중 "별지 제47호의6서식"을 "별지 제47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보고하는"을 "통보하는"으로,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고서"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법 제245조의5제1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으로,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67조제2항 중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74조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7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준칙 제47조"를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3편제6장(제78조)을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제99조제3항 중 "법 제245조의6"을 "법 제245조의6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9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검찰송치"를 "공소청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포함하여 통지했으면 해당 이의신청서도 편철해야 한다.
제10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7조의2제2항"을 "법 제197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사준칙 제60조제5항"을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제108조의 제목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을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을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를 "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송치하는"을 "송치(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수사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수사"를 "재수사(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구로 실시하는 재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직무배제권한자등이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245조의7제1항"을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5조의7제2항"을 각각 "법 제245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 ①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③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0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로,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제출(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03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4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검사 (검사명)의"를 "검사(     )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소재수사"를 각각 "소재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81333"  alt="img169881333" >
</img>
별지 제12호서식 중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81827"  alt="img169881827" >
</img>
별지 제13호서식 중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881829"  alt="img169881829" >
</img>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신 : 수신처"를 "수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인지통보서"를 "인지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석방 보고서"를 "석방 통보서"로, "보고합니다"를 "통보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 별지 제64호의6서식 3쪽 중 제1쪽, 별지 제64호의7서식 3쪽 중 제1쪽, 별지 제64호의9서식 3쪽 중 제1쪽 및 별지 제64호의10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12서식 및 별지 제64호의1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6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 중 "수신 :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을 "수신 :     공소청의 장"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ㆍ제61조제3항"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ㆍ제61조제3항 및 제6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중 "수신(To) : 수신"을 "수신:"으로, "(Arrest(Detention) Notification)"을 "[Arrest(Detention) Notification]"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의자(Personal details of the arrested)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별지 제92호서식 중 "수신(To) : 수신"을 "수신:"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여권번호(Passport No.) :
별지 제93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수신 :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부터 별지 제96호서식까지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1호서식까지, 별지 제10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및 별지 제115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116호서식 및 별지 제117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각각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1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중 "수신 :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을 "수신 :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122호서식 중 "수신 : 검찰청의 장 (검사: 검사명)"을 "수신 :     공소청의 장(검사:     )"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5호서식부터 별지 제1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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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제2쪽)
※ 불송치 결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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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8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조의2(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6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7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8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 또는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ㆍ지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신  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2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13
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15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삭  제>
16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7
<신  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18
<신  설>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
19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단서 삭제>
20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삭  제>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24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삭  제>
25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26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제47조에 따라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해양경찰관서(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제47조에 따라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수사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에서 “통보관서”라 한다)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7
<신  설>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시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의견제시의 시기ㆍ방법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협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대하여 화상, 전화 및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29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6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31
②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33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34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7
④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
<삭  제>
38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첨부한다.
41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43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5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7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9
<신  설>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50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52
<신  설>
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53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①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54
<신  설>
②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안내 확인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55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③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범죄인지서2. 영장신청서3. 고소장, 고발장④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사건기록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⑤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삭  제>
56
제80조(신변보호) ①  수사준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57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58
<신  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59
<신  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61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 전단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62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1호의3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④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63
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및 이송 결정이 병존하는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1호의3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를 수 있다.
64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포함하여 통지했으면 해당 이의신청서도 편철해야 한다.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65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66
⑧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⑧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67
<신  설>
⑨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68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단서 삭제>
69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70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71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72
<신  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73
<신  설>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4서식의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에 따른다.
74
제108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제108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75
②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② 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77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80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83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87
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수사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88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삭  제>
89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구로 실시하는 재수사를 포함한다) 결과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90
<신  설>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직무배제권한자등이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91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93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94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95
<신  설>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 ①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③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0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심사신청서”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서”로,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제출(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03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4항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생  략)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② (생  략)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1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8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 ④ (생  략)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30
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① (생  략)
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32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생  략)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3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6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③ (생  략)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2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생  략)
제67조(압수물 보관) ① (현행과 같음)
4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6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1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 ④ (생  략)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60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② (생  략)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76
제109조(법원송치) ① (생  략)
제109조(법원송치) ① (현행과 같음)
78
제110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7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1
3. 공소권없음
3. 공소권없음
82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84
아. ∼ 하. (생  략)
아. ∼ 하. (현행과 같음)
8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8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