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복지·건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03)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203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검찰 또는 경찰관서"를 "경찰관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203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 5. 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