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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제, 감사관실 아래 조직 이름과 일을 조정했어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고,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정책실 아래 조직이 맡는 일을 조정했어요.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바뀌는 것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해요.
  • 국방부 감사관실 아래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맡은 일 일부를 조정해요.
  • 국방정책실 아래 조직이 맡은 일 일부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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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3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방 감사를 위하여 국방부 감사관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3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0호 중 "일반사법 및 검찰기관"을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1담당관ㆍ감사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감찰담당관"을 "감사총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부 자체감사계획의 종합 수립ㆍ조정 및 통제
  3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자체복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3의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복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제6조제3항제4호 중 "감사자료"를 "자체감사 관련 감사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자율공직기강확립"을 "공직기강확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감사담당관"을 "감사1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감사"를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 수립ㆍ실시
  1의2.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 수립ㆍ실시
  10.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산화
  11.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관리ㆍ전산화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감사담당관"을 "감사2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2.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산화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관리ㆍ전산화
  6. 국방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제9조제9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20.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21.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30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0. 일반사법 기관 및 공소청ㆍ수사기관과의 협조
8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종합감사담당관ㆍ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1담당관ㆍ감사2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1담당관ㆍ감사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9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③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1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3. 국방부 자체감사계획의 종합 수립ㆍ조정 및 통제
12
<신  설>
3의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자체복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13
<신  설>
3의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복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14
4.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4. 자체감사 관련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16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10.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ㆍ평가
18
14.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삭  제>
20
④ 종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감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21
1. 국방부ㆍ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1.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 수립ㆍ실시
22
<신  설>
1의2. 국방부장관이 감사1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계획 수립ㆍ실시
23
2. 종합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2.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25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삭  제>
27
<신  설>
10.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산화
28
<신  설>
11.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관리ㆍ전산화
29
⑤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⑤ 감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0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1.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31
2.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2. 국방부장관이 감사2담당관의 감사 대상으로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 국군 부대ㆍ기관에 대한 하명ㆍ이첩ㆍ민원 등 관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32
3.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33
4.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하명ㆍ이첩ㆍ민원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산화
34
5. 군수ㆍ정보화ㆍ시설ㆍ복지ㆍ환경ㆍ군사시설보호분야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산화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관리ㆍ전산화
35
<신  설>
6. 국방신고 처리에 관한 업무
40
3.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삭  제>
42
7.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삭  제>
43
8.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삭  제>
47
<신  설>
19.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
48
<신  설>
20. 유엔군사령부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미국ㆍ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49
<신  설>
21. 정전협정 관련 정책의 조정ㆍ통제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의 협의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법무관리관) ①·② (생  략)
제5조(법무관리관)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군사법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5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6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7
제6조(감사관) ① (생  략)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1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5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7
10의2. ∼ 13. (생  략)
10의2. ∼ 13. (현행과 같음)
19
15. ∼ 23. (생  략)
15. ∼ 23. (현행과 같음)
2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6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3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37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⑧ (생  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38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1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4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45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50
⑪ ∼ <21> (생  략)
⑪ ∼ <2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