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방·외교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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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1226)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6호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국방부장관 (인)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소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 군검사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를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을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를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를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을 "군검찰부, 공소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의"로,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를 "군검사, 공소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6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공소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3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4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① 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① 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5
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6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8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 군검사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9
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11
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12
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3
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공소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공소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14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생  략)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