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회·선거
공직선거관리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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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6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표용지 인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및 추가 개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 규정 신설 (제71조의2 신설).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함.
나. 투표용지 추가 송부 근거 규정 신설 (제71조의4 신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할 수 있음.
다. 투표용지 추가 인쇄 근거 규정 신설 (제71조의5 신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
라.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근거ㆍ용도 규정 신설 (제74조의2 신설).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분류기의 운용 및 투표용지 검수 등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번호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음.
마. 추가 개표 근거 규정 신설 (제99조의2 신설).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개표 종료 후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음.
바. 개표록등 정정 근거 규정 신설 (제106조의2 신설).
각급위원회는 선거쟁송의 절차에 따른 재검표 실시, 추가 개표 실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대한 착오 발견으로 인하여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변경된 경우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 위철환 (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제7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1조의2) 제1항제1호다목 중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 하며, 제71조의2, 제71조의4, 제71조의5, 제74조의2, 제99조의2 및 제10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제2조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예상선거인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수"라 한다)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인쇄매수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때에 선거의 종류와 사전투표자수 및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의2제1항 및 제126조제6항에서 정한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이를 별도의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이하 "무번호 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152조에 따른 투표용지 모형 공고
2. 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ㆍ정당별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운용
3. 투표용지 인쇄 후 검수 등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교체된 투표용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상황을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예상 사용 수량을 고려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무번호 투표용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9조의2(추가 개표)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5조에 따라 개표가 끝난 후에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투표지의 매수 및 투표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표를 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초 선거 당시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으로 하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추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 이상 6인 이하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추가 개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이하 이 조에서 "개표록등"이라 한다)을 작성ㆍ송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19조,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쟁송의 절차로서 재검표를 실시한 때
2.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표를 실시한 때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표록등을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며,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표록등 및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 개표록등의 정정 작성과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 보고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제1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ㆍ도위원회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받아 정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산정한 인쇄매수를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보고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마)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72951" alt="img16997295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7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삭제 |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 |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제2조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예상선거인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수”라 한다)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인쇄매수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
| 4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 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 | <신 설> | 제71조의3(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
| 6 | <신 설> | 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때에 선거의 종류와 사전투표자수 및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의2제1항 및 제126조제6항에서 정한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이를 별도의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7 | <신 설> |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8 | <신 설> | 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이하 “무번호 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1. 법 제152조에 따른 투표용지 모형 공고2. 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ㆍ정당별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운용3. 투표용지 인쇄 후 검수 등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교체된 투표용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상황을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예상 사용 수량을 고려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무번호 투표용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9 | <신 설> | 제99조의2(추가 개표)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5조에 따라 개표가 끝난 후에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투표지의 매수 및 투표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표를 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초 선거 당시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으로 하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추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 이상 6인 이하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추가 개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
| 10 | <신 설> | 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이하 이 조에서 “개표록등”이라 한다)을 작성ㆍ송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19조,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쟁송의 절차로서 재검표를 실시한 때2.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표를 실시한 때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표록등을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며,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표록등 및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④ 개표록등의 정정 작성과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 보고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
| 12 | ⑥ 삭제 | ⑥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ㆍ도위원회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받아 정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산정한 인쇄매수를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보고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 ∼ ③ (생 략) |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1 |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① ∼ ⑤ (생 략) |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