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9)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을 중단하던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9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를 "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를 "(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독립성"으로, "검찰의 자체"를 "공소청의 자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을 "법무부에서 직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아니하기"를 "않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공소청에서 공정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 수사와"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로, "대검찰청으로 넘겨 검찰"을 "공소청으로 넘겨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검사사무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4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①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공소청 등 송치 사건 관련 사건의 조사)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공소청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7
1.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 공소청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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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공소청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9
②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넘겨 검찰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소청으로 넘겨 공소청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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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검찰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소청은 제2항에 따라 넘겨받은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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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삭  제>
14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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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3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5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6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