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7)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7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사장(지청장) 결정"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 결정"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검찰사건번호"를 "사건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공소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생  략)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① (현행과 같음)
3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 (생  략)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