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검사복무평정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50)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50호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5조의2"를 "「공소청법」 제43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의2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같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검찰청 외"를 "공소청 외"로, "검찰청 소속"을 "공소청 소속"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을 "지방공소청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건 처분의 적정성
제5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을 "지방공소청 및 법 제24조제1항"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청ㆍ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1.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①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상급자
1.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의2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같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7
3.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공소청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 다만,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支廳)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신  설>
6. 사건 처분의 적정성
13
제5조의2(평정회의)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5조의2(평정회의)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공소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14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16
제6조의2(다면평가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다면평가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8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1.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
20
3.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검찰청ㆍ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3.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공소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22
1. 검사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1. 검사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3조(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1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7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1
제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의2(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2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4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