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공소보류자관찰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4)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공소보류를 받은 자에 대한 훈계 및 공소보류를 받은 자의 서약서 제출 등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4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를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호신청)"을 "(갱생보호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주성명"을 "세대주성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훈계) ①검사는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3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제11조(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갱생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