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2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공소청장"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할검사장"을 "관할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검사장"을 "관할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을 "공소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보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한송치서"를 "사안송치서"로 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4. 집행원부(공소청에 한정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공소청에 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을 "제1항에 따른 공소청"으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을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지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검찰청사안번호"를 "공소청사안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검찰청용"을 "공소청용"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검찰청용"을 "공소청용"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 2. “관할공소청장”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
| 5 |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 7 |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
| 9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3 |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
| 14 |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
| 15 |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 4. 집행원부(공소청에 한정한다) |
| 16 |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공소청에 한정한다) |
| 18 |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공소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
| 19 |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공소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보낸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 20 |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 22 |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
| 23 |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 |
| 25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1 |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7 | 6. ∼ 13. (생 략) | 6. ∼ 13. (현행과 같음) |
| 21 | ⑤ ∼ ⑨ (생 략)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2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