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2)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2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공소청장"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할검사장"을 "관할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ㆍ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ㆍ파출소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검사장"을 "관할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을 "공소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보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한송치서"를 "사안송치서"로 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4. 집행원부(공소청에 한정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공소청에 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을 "제1항에 따른 공소청"으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을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관할검찰청"을 "관할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지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검찰청사안번호"를 "공소청사안번호"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검찰청용"을 "공소청용"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검찰청용"을 "공소청용"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2. “관할공소청장”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5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7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3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14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15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4. 집행원부(공소청에 한정한다)
16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공소청에 한정한다)
18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공소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19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공소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보낸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20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22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23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
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1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7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21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2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