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0.1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58)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점을 반영하여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58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소제기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제3조 중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을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검찰설비"를 "공소청 설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전자기록) ①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 중 "연필로 직접"을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찰청 안"을 "공소청 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검찰설비"를 "공소청 설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가. 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소제기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 | 1의2.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 1의2.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
| 5 | <신 설> | 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
| 7 | 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 9 |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공소청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11 | 제4조의2(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 제4조의2(전자기록) ① 전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
| 12 | ② 검사가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 13 |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
| 14 |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공소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
| 16 | 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8 |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생 략) |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5 |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생 략) |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