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회·선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63)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3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를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검사장(지청장)"을 "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2
제6조(신청절차) ①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절차) ①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②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5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6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11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5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신고인이 공소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7
제19조(지급절차)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지급절차)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18
②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3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6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9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