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2일 (공포번호 00648)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지방검찰청지청장"을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나. 지방공소청장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나. 지방공소청장
9
나.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나.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3
1. 시ㆍ도협의회
1. 시ㆍ도협의회
4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6
다. ∼ 차. (생  략)
다. ∼ 차. (현행과 같음)
7
2. 시ㆍ군ㆍ구협의회
2. 시ㆍ군ㆍ구협의회
8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0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11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