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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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4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1호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3호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14호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 11.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
| 4 |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 12.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2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5 | 13.·14. (생 략) | 13.·14.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