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안전·행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4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