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48)

2026-10-02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찰"을 "중대범죄수사ㆍ경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수사ㆍ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