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1. 공포2026.10.2
  2. 시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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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50)

2026-10-02 시행

제정 · 행정안전부령 ·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6603호, 2026. 8. 25.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및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퍼센트 이상으로, 근무경력 평정 점수는 5퍼센트 이하로 각각 반영하여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함.
    3) 승진후보자명부는 5급 수사관은 최근 3년 이상, 6급 및 7급 수사관은 최근 2년 이상, 8급 및 9급 수사관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함.
  나.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함.
    2)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함.
  다. 대우공무원 선발(안 제13조 및 제14조)
    1)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4급 및 5급 수사관은 7년 이상, 6급 이하 수사관은 4년 이상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함.
    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도록 함.
  라. 근무성적평정(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및 평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3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평가등급은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5개 평가등급으로 하고,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은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함.
    3) 4급 수사관의 경우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함.
    4)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평정 대상 수사관은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대상 수사관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근무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 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특정 직위ㆍ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50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5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필수 실무관 유지 신청서를 말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0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5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필수 실무관 유지 신청서를 말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