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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0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1일 (공포번호 01156)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56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법경찰관"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재수사지휘"를 "소재확인지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상급검찰청"을 "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상급검찰청"을 "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을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을 "검사는"으로,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의 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상급검찰청"을 "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의 관할구역"을 "공소청의 관할구역"으로, "당해검찰청의"를 "해당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사법원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수사보고서"를 "소재확인보고서"로 한다.
제2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6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을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당해검찰청"을 "해당 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촉탁 검찰청"을 "촉탁을 한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을 "제1항에 따라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공소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검찰청 또는 촉탁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촉탁을 한 공소청"으로, "검찰청 소속"을 "공소청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로,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소속검찰청"을 "소속 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를 "(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소속 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검찰청"은 각각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은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검   찰   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1쪽 중 "검   찰   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및 3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각각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검    찰    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          , 검찰청 서기관           및 교도소장"을 "공소청 검사           및 교도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22325"  alt="img169922325" >
</img>
별지 제13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국장"을 "형사사법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922331"  alt="img169922331" >
</img>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각각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각각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검찰청검사"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 ○ ○ ○ 검찰청"을 각각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청검사"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4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5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확인지휘를 하여야 한다.
6
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9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공소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12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13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5
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6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18
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21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23
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수사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확인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7
③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검사는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0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
④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소속 공소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3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공소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공소청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공소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5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6
제29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각 지방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9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41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①제29조에 따라 소속 공소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2
②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을 준용한다.
44
②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46
④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해당 공소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47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①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①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49
제36조(형의 집행의 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제36조(형의 집행의 수탁)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을 한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5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51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①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검찰청 또는 촉탁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①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공소청 또는 촉탁을 한 공소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공소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52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공소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53
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5
④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④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56
제39조(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②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처분등에 의한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용된 자가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피고인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원이 다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때에는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그 다른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②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처분등에 의한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용된 자가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피고인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원이 다른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때에는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그 다른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60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①·② (생  략)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1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① (생  략)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① (현행과 같음)
14
제11조(사형수의 이송) ① (생  략)
제11조(사형수의 이송) ① (현행과 같음)
17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생  략)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2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6
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①·② (생  략)
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28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9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①·② (생  략)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3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8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① (생  략)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① (현행과 같음)
43
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등) ① (생  략)
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등) ① (현행과 같음)
45
제3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 ∼ ③ (생  략)
제3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 ∼ ③ (현행과 같음)
4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8
제40조(가석방통지등의 처리) ① (생  략)
제40조(가석방통지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