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1. 공포2026.10.1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1 (공포번호 01155)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55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4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검찰청[지청(지청(支廳))을 포함한다]"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 중 "주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소재확인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의"를 "지방공소청의"로, "소속 검찰청의"를 "소속 공소청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청의 벌과금등"을 "공소청의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청의 장에게"를 "공소청의 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 ○ 검 찰 청"을 "○ ○ 공소청"으로, "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각각 "공소청장(지청장)"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중 "00지방검찰청"은 "○ ○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사건번호"는 각각 "공소청사건번호"로 "○○지방검찰청"은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또는 지청)"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중 "00지방검찰청"은 "○ ○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사건번호"는 각각 "공소청사건번호"로, "○○지방검찰청"은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또는 지청)"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중 "00지방검찰청"은 "○ ○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사건번호"는 각각 "공소청사건번호"로, "○○지방검찰청"은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 ○ 검 찰 청 "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검찰청"을 각각 "○ ○ ○ ○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공판과장"을 "공소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별지 압류조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검찰청"을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각각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검찰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각각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검찰청검사장"을 "○ ○ 공소청장"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 ○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 중 "검사장"을 각각 "공소청장"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각각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중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중 "○○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00지방검찰청"을 "○ ○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각각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검찰청"을 각각 "○ ○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 ○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중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 검찰청"을 "○ ○ ○ ○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조정하며, 원심청(原審廳: 원심기관)의 가납(假納: 임시납부)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제1심 대응 공소청에서 조정해야 한다.
8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 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 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9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0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12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4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공소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② 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일시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할 수 있다.
20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이 조에서 “원 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이하 이 조에서 “원 공소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공소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공소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공소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 지휘를 하여야 한다.
22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支廳)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공소청에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4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26
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27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ㆍ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8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공소청에서 완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30
⑥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공소청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1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하였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하였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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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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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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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수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확인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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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38
②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국 공소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제48조(감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 ①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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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6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7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①·② (생  략)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11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① (생  략)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① (현행과 같음)
13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①·② (생  략)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15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② (생  략)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17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① (생  략)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19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② (생  략)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21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5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9
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 ⑤ (생  략)
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3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33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생  략)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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