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법·재판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공포2026.10.2
-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2 (공포번호 00651)
2026-10-02 시행
제정 · 행정안전부령 ·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하는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안 제10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입건전조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 사유로 정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절차 등(안 제27조)
수사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사건기록에 기재하도록 함.
다.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 및 절차(안 제37조 및 제38조)
1)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경우 공소청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집행 방법을 정함.
2)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 등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방법 및 집행 결과 보고ㆍ통보 절차(안 제79조 및 제82조)
1) 수사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서식과 집행조서 및 집행 결과에 관한 서식을 정함.
2) 수사관이 다른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종결한 경우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이송한 수사관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수사종결 및 사건의 송치ㆍ불송치 결정(안 제91조, 제92조, 제95조 및 제96조)
1) 공소청송치ㆍ법원송치 결정을 포함한 사건 송치 절차를 정함.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3)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안 제121조)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51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
2. 제29조
3. 제91조제3항
4. 제94조제3항
제2조(수사사건 수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1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 2. 제29조 3. 제91조제3항 4. 제94조제3항 제2조(수사사건 수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