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집·교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0.6
- 시행2026.10.6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0.6, 가장 늦은 날은 2027.4.7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01631)
2026-10-06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4-0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방화셔터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종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불연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한 성능인정을 심의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문위원회가 앞으로는 품질인정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4호 본문 중 "영 제64조제1호"를 "영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해야 한다.
1.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제24조의7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
제27조제1항 중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제3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7에 따라 성능기준ㆍ품질기준"으로, "성능인정"을 "성능인정ㆍ품질인정"으로, "성능을"을 "성능ㆍ품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인정"을 "성능인정ㆍ품질인정"로 한다.
별표 1 제1호 용도구분 산업시설란 중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1호,2026.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단서 신설> |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8 |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2 |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1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16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18 |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19 |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24 |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 27 | ⑤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 28 |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⑥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해야 한다. <단서 삭제> |
| 29 | 1. 삭제 | 1.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 30 | 2. 삭제 | 2. 영 제6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 36 | <신 설> | 바.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 |
| 38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7에 따라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ㆍ품질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ㆍ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ㆍ품질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 략)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 | 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0 |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
| 11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21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2 |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5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26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④ (생 략)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1 | ⑦ ∼ ⑫ (생 략) | ⑦ ∼ ⑫ (현행과 같음) |
| 32 |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3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4 |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
| 35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37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3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