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법·재판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공포2026.10.12
-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85)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등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조정 및 공소청 체제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감치재판 관계서류의 송부ㆍ편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구를 검사와 수사기관 일반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제25조제3항 및 제4항)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기관 체계 변경을 고려하여 "경찰서등"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85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수사하는 검찰청"을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경찰서등"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을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85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 3 |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사건기록등) ①·② (생 략) | 제25조(사건기록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