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국회·선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0.12
  2.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86)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소청법」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공탁 사실 통지 대상 기관명칭을 정비함(제9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86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86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