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법·재판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공포2026.10.12
-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88)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일직근무자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급 법원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택당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에 재택당직근무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택근무의 적용 근거와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직실 설치 의무를 완화함(제8조 단서 신설) ○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당직 전화를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 재택당직을 숙직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직근무자도 실시할 수 있게 함(제10조의2제1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88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당직"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구역"을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 "설치,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 중 "당직실"을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88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 3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4 |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
| 5 |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7 |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