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법·재판

민사소송규칙

  1. 공포2026.10.12
  2.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78)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13조제1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8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 중 "법원ㆍ검찰청"을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8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법원ㆍ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