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법·재판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1. 공포2026.10.12
  2. 시행2026.10.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79)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7조 및 제26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9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9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