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01 시행법·재판

민사집행규칙

  1. 공포2026.10.12
  2. 시행2026.11.1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3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80)

2026-1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그 보유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제175조의2 및 제175조의3 신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내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175조의4 신설)
  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제175조의5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매각위탁,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 후 매각, 가상자산의 이전 후 매각 및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법과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6 신설)
  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함(제175조의7 신설)
    ○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및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8 신설)
  라.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방법을 규정함(제175조의9 신설)
    ○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제175조의10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1 신설)
  마. 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2 신설)
  바.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필요한 채권집행, 배당절차 및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75조의13 신설)
  사.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서 관련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0조의2 신설)
  아.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3조의2 신설)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6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80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장제7절에 제2관의2(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을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으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ㆍ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에 대한 각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다음부터 "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 등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80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에 대한 각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다음부터 "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 등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2
<신  설>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신  설>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4
<신  설>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5
<신  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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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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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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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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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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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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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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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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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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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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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ㆍ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7
<신  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18
<신  설>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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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