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2 시행법·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0.12
- 시행2026.10.12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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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2 (공포번호 03282)
2026-10-1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소청법」 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에서 통지 및 이감 주체인 기관명칭을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정비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8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8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3 |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생 략) |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