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국적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0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0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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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0월 2일 (공포번호 01161)
10월 2일 시행
일부개정 · 법무부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무부령 제116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8쪽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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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61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