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6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6
  2. 시행2026.10.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6 (공포번호 00829)

2026-10-06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 예방 및 해양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해양시설의 점검자 및 안전점검 사항별 세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국제표준서식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72조의3제3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가목 중 "제20조의2제3항 각 호"를 "제20조의3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소유자"를 "소유자, 점검자"로 하며, 같은 목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별 세부 점검 결과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68조에 따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하는 형식승인(수입신고)표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007975"  alt="img1700079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013005"  alt="img17001300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29호,2026.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68조에 따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하는 형식승인(수입신고)표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4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