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경제·금융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0.7
  2.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07 (공포번호 00052)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52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10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른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은 "영 제14조의5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4조의5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회수한 금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2호,2026.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4조의5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회수한 금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img id=“16403190”></img>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른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은 “영 제14조의5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