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안전·행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8)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8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8호,2026.10.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후단 신설> |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5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