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시행 예정2027-04-14 시행안전·행정

승강기 사고 보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사고 피해자를 지키려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와 해지를 막고 보험금 청구권도 보호해요.

  1. 공포2026.10.13
  2. 시행2027.4.14

바뀌는 것

  •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할 수 없어요.
  •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어요.
  •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 없어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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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58)

2027-04-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사고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5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58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신  설>
③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3
<신  설>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사업자
8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9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10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11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7.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3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14
<신  설>
9.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0조(보험 가입) ①·② (생  략)
제30조(보험 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4
제8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5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