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10-14 시행경제·금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포2026.10.13
- 시행2027.10.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22064)
2027-10-1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64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60일 이내"를 "35일 이내(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2.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064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5일 이내(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 <신 설> | 1. 천재지변 |
| 5 | <신 설> | 2.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6 | <신 설> | 3.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