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10.13
  2. 시행2026.10.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6)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 중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를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자산유동화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6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12
<신  설>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15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6
자.·차. (생  략)
자.·차. (현행과 같음)
7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9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생  략)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현행과 같음)
10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1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3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6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7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1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