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13 시행경제·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10.13
- 시행2026.10.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10-13 (공포번호 36756)
2026-10-1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 중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를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자산유동화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56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
| 12 | <신 설> |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
| 15 |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6.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 |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4 | 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 6 | 자.·차. (생 략) | 자.·차. (현행과 같음) |
| 7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9 |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생 략) |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 11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3 |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4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6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17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1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